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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2.23 2016고단7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85. 5.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93. 3. 2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3.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2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고, 2013. 10. 15. 여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1989. 6.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4. 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3.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2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고, 2014. 4. 1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지역 선후배 관계로 함께 금품을 훔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들로서, 심야 시간 인적이 드문 시골 농막에 침입하여 농산물과 공구 등을 절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6. 8. 29. 22:00경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비닐 농막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손전등으로 안을 비추고, 피고인 B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열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예초기 2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25kg 들이 참깨 1자루, 시가 10만 원 상당의 대형선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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