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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0 2017고정1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 01:13 경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대광고 삼거리 방면에서 왕산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 곳에 있던 중앙 분리대를 충돌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교통과 E 경찰 관인 F으로부터 안전을 이유로 하차를 요구 받고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음주 감지기에 의한 음주 감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15 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 경찰서 G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으로부터 음주 측정요구를 받고도 약 40 분간 4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설명서, 2016. 8. 11. 자 교정 완료 통보서, 음주 측정기 관리 대장 촬영사진,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1. CD( 음주 측정거부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경찰은 4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 호흡에 의한 음주 측정을 시도 하면서 음주측정기 본체는 그대로 둔 채 음주 측정기의 불대만 교체하였는바, 피고인이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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