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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07 2017고정3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05. 19:40 경 이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사거리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신호 대기 중인 것을 이천 경찰서 F 계 소속 경장 G이 발견하여 안전모 미 착용으로 단속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 측정요구를 받은 후 측정기에 호흡을 하는 방식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경찰관이 호흡을 하는 방식이 어렵다면 채혈에 의한 측정을 해 볼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복부에 착용하고 있던 배변봉투에 상당량의 피가 흘러나왔다는 것이므로, 그 흘러나온 피를 통하여 채혈 측정을 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빠서 호흡 내지 채혈에 의한 혈 중 알콜 농도 측정이 불가능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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