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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61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1. 03:45 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앞에서, 대구 강북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사격장까지 대리기사로 하여금 자신의 G K5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으나 F 사격장부터 B 아파트 까지는 자신이 운전을 하여 이를 목격한 대리기사가 피고인을 112에 신고한 상황이었고, 나 아가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혈색이 붉으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음주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D의 각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 변호인은,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한 음주 측정요구는 위법 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에 대한 추격,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위, 피고인의 주거지 밖에서 실제로 음주 측정을 진행한 상황, 경찰관이 신고를 받은 후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할 때까지 경과된 시간 등 전체적인 정황을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가 피고인에 대한 위법한 체포 등의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한 음주 측정요구를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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