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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29 2016고단129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7. 30. 11:30 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군포시 산본동 산 본시장 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순대 국밥 식당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 본 로 386번 길 93-3에 있는 슬기공원 부근에 이르기까지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위 슬기공원 부근에 주차를 한 후 잠을 자 던 중, 피고 인의 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던

D 코란도 승용차의 차주 E이 피고인의 차량이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깨우자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 E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군포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3:10 경부터 13:40 분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씨 발 놈 아 구속시켜 좆같네!

”라고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7. 30. 14:09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군포시 H에 있는 군포 경찰서 I 계에 인치되어 위 군포 경찰서 I 계 소속 경사 J에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 경찰서에서 컴퓨터를 부숴 버리면 구속이 되냐

컴퓨터를 부숴 버린 사람은 제가 최초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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