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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83. 10. 27. 선고 82구297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학교법인 동양학원(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만수)

피고

안동시장

변론종결

1983. 10. 6.

주문

1. 피고가 1982.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1977년도부터 1981년도까지의 제2기분 재산세 금 3,028,200원 및 방위세 금 605,64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 금 119,700원 및 방위세 금 23,9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먼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재산세등부과처분에 관하여 1982. 9. 24.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고 이에 대한 지방세법 소정의 심사청구 결정기간만료일인 같은해 10. 23.부터 30.이 경과한 같은해 12.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소는 그 출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 , 제5항 , 제6항 , 제7항 , 제9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이 도지사의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원하는 경우 내무부장관에게 다시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내무부장관이 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하고 다만 조사의 필요상 위 기간내에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뜻을 심사의 청구를 한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다시 45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위 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으면 신청기각으로 간주된다)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소송은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을 알 수 있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3,4,9호증의 각 1내지 3, 갑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58조 소정의 피고에 대한 재조사와 도지사에 대한 심사청구를 적법히 거친 다음 다시 1982. 9. 13. 내무부장관에 대한 심사청구서를 경유기관인 피고에게 제출하고 내무부장관은 같은달 24. 이를 접수하여 같은해 10. 20. 원고에게 심사기간을 연장한다는 뜻을 통지하여 원고는 이를 그 결정기간의 이내인 같은달 22. 수령한 사실, 내무부장관은 같은달 29. 원고의 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고 원고는 같은해 11. 3. 그 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이 사건 소가 위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같은해 12. 2.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같은법 제58조 소정의 적법한 불복절차를 거친 다음 그 출소기간내에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분명하니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다.

(2) 다음 본안에 관하여 본다.

안동시 법상동 43의 1 대 103평(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은 비영리 학교법인인 원고가 원래의 소유자이던 소외 권상철로부터 증여받아 1967. 1. 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토지인데 피고가 1982. 5. 13.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에 대한 1977년도분부터 1981년도분까지의 재산세(토지분, 제2기분)를 부과함에 있어 이 사건 대지는 원고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하여 각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액에 1977년도 및 1978년도 분에 대하여는 그 당시 시행되던 구지방세법 (1974. 12. 27. 법률 제2743호)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4)목 에 의한 세율 50/1,000을, 1979년도 분에 대하여는 현행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에 의한 세율 100/1,000을, 1980년도 및 1981년도 분에 대하여는 같은법 같은 조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1조 에 의한 세율 80/1,000을 각 적용하여 산출된 재산세 합계 금 3,028,200원 및 이에 대한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12호 에 의하여 산출된 방위세 합계금 605,640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대지는 비영리 학교법인인 원고법인의 수익사업용토지로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축이 불가능하고 또한 대지 주위의 여건상 다른 방법에 의한 사용이 심히 어려운 형편이어서 이를 원고법인의 수익사업용토지로서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거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에 나아간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구 지방세법(법률 제2743호)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4)목 , 현행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나), (라) , 같은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제4호 의 제규정을 모아보면 "재산세 납세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에 의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영하는 수익사업용 토지"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5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규항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지를 원고법인의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수익사업용 토지로서 취득하여 그 정관에 이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등재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대지는 인근토지인 안동시 법상동 43의 3, 43의 9, 43의 6, 43의 10, 44의 2 및 44의 5의 토지들에 의하여 완전히 위요되어 있어서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없는 관계로 건축법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축이 불가능하고, 인근 대지상에는 수퍼마켓 또는 일반주택이 건립되어 있어서 이 사건 대지가 공로에 통할 수 있겠끔 그 인근토지를 매입하여 통로를 개설한다고 함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고 그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현상 그대로 수익을 얻기 위하여 건물의 건축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이를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원고 법인은 이 사건 대지를 수익사업용토지로서 취득한 이래 지금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을제4호증, 을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로서 위 인정을 달리 할 수 없고 그외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대지는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건축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의 통상의 용도인 그 지상에 건물의 건축이 불가능하고 또 그 대지의 위치나 주위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건물의 건축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이를 사용수익할 것을 요구함이 무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인 이상 원고법인이 그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취득한 이 사건 대지를 수익사업용 토지로서 통상의 용도에 따른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대지는 원고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비록 이 사건 대지가 원고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인즉, 이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1)목 에 의한 일반재산세 과세물건에는 해당한다 할 것이고, 1979년부터 1981년도분까지의 각 해당 년도의 과세표준액에 위 같은 조항에 의한 재산세세율인 5/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가 합계 금 119,700원이고 이에 대한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12호 에 의하여 산출한 방위세가 합계금 23,94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니 결국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인정의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하겠다.

(3) 그러므로 피고가 1982.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1977년도부터 1981년도까지의 제2기분 재산세 금 3,028,200원 및 방위세 금 605,64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 금 119,700원 및 방위세 금 23,9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10. 27.

판사 서정제(재판장) 이국주 이흥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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