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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83. 2. 9. 선고 81구792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학교법인 풍생학원(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철수외 1인)

피고

성남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변론종결

1983. 1. 26.

주문

피고가 1981.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1980년 수시분 재산세 금 4,788,816원과 방위세 금 957,764원(1981. 12. 2. 갱정결정에 의해 감액됨)의 부과처분중 재산세 금 768,816원과 방위세 금 153,76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피고의 나머지 1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1.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1980년 수시분 재산세 금 4,788,816원과 방위세 금 957,764원(1981. 12. 2. 갱정결정에 의해 감액됨) 및 도시계획세 금 512,544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피고가 1981. 8. 17. 원고에 대하여 1980년 수시분 재산세 금 20,031,900원과 방위세 금 4,006,380원 및 도시계획세 금 512,544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경기도지사의 같은 해 11. 25. 심사청구결정에 따라 같은 해 12. 2.경 위 재산세를 금 4,788,816원, 위 방위세를 금 957,764원으로 감액하는 갱정결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 3호증(각 등기부등본) 동 제4호증(지정계획통지) 동 제5호증(지정변경통지) 동 제7호증의 1(일부준공통지) 동호증의 2(확정통지서) 동 제11호증(부지증명원) 동 제19호증(임대허가) 동 제20, 21호증의 각2(각 결정서) 을 제1호증의 1 내지 3(각 결정결의서) 동호증의 4(중과세내역) 동 제2호증(지방세추징예고) 동 제5호증(법인등기부등본) 동 제7호증의 1 내지 5(각 조례) 증인 김재익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 10호증(각 정관) 동 제9호증(재산증자보고) 동 제13, 14호증(각 임대차계약서) 동 제15 내지 18호증(각 결산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원래 중등교육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위 목적을 위하여 풍생중학교를 경영하여 왔는데 1981. 8. 4.자로 개정되기 이전의 원고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원고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되어 있고 원고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기타 수입으로서 충당하게 되어있는 사실, 원고법인의 기본재산의 하나인 성남시 단대동 5226 대 3,205.5평과 같은동 4971 대 1,065평은 원래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탄리 405 전 104평등 5필지 도합 4,632평이었다가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1973. 4. 12.경 그와같이 환지예정지로 지정받고 그후 1977. 3. 18.경 환지확정된 토지로서 1973. 8월경 위와 같이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것인데 1976. 3. 17.경 건설부장관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됨에 이르자 원고는 위 토지상에 공장을 건설하려는 당초의 계획을 보류하고 그즈음부터 잠정적으로 대지인 위 토지전부를 원고경영의 목장사업을 위한 목장용사료의 재배지로 이용하여 왔고 같은동 5226 대 3,205.5평중 1,500평부분만은 1980. 3. 18. 소외 노학래에게 1년간 임대하여 동인경영의 자동차학원의 부지로 이용하게 한 사실, 한편 위 개정이전의 원고법인의 정관에는 위 중학교의 경영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농장 및 목축사업만이 명시되어 규정되어 있을 뿐 기본재산의 임대사업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데 원고법인은 위 토지 1,500평을 임대할 즈음 그 기본재산에 속하는 다른 토지들도 타에 임대하여 이에 따른 임대료수입을 원고법인의 경비에 충당한 사실, 그런데 위 토지 2필지의 1977년부터 1980년까지의 각 과세시가표준액은 별지 명세기재와 같은데 피고는 1981. 8. 17. 원고에 대하여 위 토지에 관한 위 각년도의 재산세 및 방위세를 소급하여 일괄부과함에 있어 당초에는 위 토지가 위 각년도에 걸쳐 그 각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9. 16. 현재 정당한 사유없이 원고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비업무용토지라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1항 1호 3목 소정의 재산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고 이에 의해 산출되는 위 각년도의 재산세 및 방위세를 합쳐 앞에서 본 당초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원고에 의한 심사청구단계에서 위 토지 2필지의 위 각년도에 걸친 원고법인의 이용상황이 위에서와 같이 밝혀지자 목장용사료의 재배지로 이용된 것은 당시의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1항 1호 7목 단서(나) 규정(1981. 12. 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소정의 수익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지마는 위 노학래에게 1980. 3. 18. 임대한 위 토지 1500평 부분은 부동산임대사업이 원고법인의 수익사업으로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단서(나) 규정의 적용이 없어 여전히 비업무용 토지로서 중과세대상이 된다하여 1980년도분의 위 토지 1500평 부분에 한정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통상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위 각년도의 재산세 및 방위세를 합쳐 앞에서 본 감액의 갱정결정을 한 사실 및 도시계획세에 관하여는 위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환지된 대지로서 당시의 지방세법 제235조1항(1981. 12. 31. 법률 제348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및 동시행령 제195조 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위 각년도에 걸쳐 과세대상이 되며 그 세율은 같은 법 제237조 및 성남시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사업소세의 조례 제11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업무용 또는 비업무용토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균일한 관계로 피고는 1981. 8. 17. 위 토지에 대한 위 각년도의 도시계획세를 소급하여 일괄부과한 당초의 결정에 있어서도 위 각년도의 그 각 과세시가 표준액에 균일한 세율인 2/1000를 곱하여 산출되는 별지 명세기재의 각 금원 도합 금 512,544원을 그 세액으로 하여 위 부과처분에 이른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위 부과처분중 중과세한 1980년도분의 재산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의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토지가 학교법인인 원고의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명시되어 있고 여기서 생기는 과실을 원고법인의 경비에 충당하도록 그 정관에 규정되어 있음이 앞에서와 같이 인정되는 이상 비록 위 정관에 그 수익사업으로 부동산임대사업의 구체적인 표시가 없더라도 위 토지 1500평의 임대는 당시의 지방세법 제142조 1항 1호 7목 단서(나) 규정 소정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토지 1500평 또한 1980년도분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위 부과처분중 중과세한 위 부분은 결국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하겠다.

그러므로 나아가 위 부과처분중 취소되어야 할 재산세 및 방위세의 각 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 토지의 위 각년도에 걸친 그 각 과세시가표준액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그 통상세율은 위 토지가 원래 대지로서 위와 같이 잠정적으로 목장용사료의 재배지로 이용되었다 하여 그 대지인 성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같은 법 제188조 1항 1호 5목 소정의 3/1000이라 할 것인바 이에 의해 그 각 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명세의 각 기재와 같이 재산세는 도합 금 768,816원 방위세는 도합 금 150,761원이 되므로 이를 각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겠다.

원고는 나아가 위 부과처분중 도시계획세 부분도 위와 같이 비업무용토지로 잘못보아 중과세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도시계획세는 법인의 업무용 또는 비업무용토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균일하게 과세되는 것으로서 도시계획세에 관한 위 부과처분부분이 적법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위 부과처분의 전부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재산세와 방위세에 관한 위 인정의 범위 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없음으로 이를 기각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2. 9.

판사 윤영철(재판장) 이강국 이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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