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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누602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9.11.15.(860),1595]
판시사항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 적용에 관하여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본사례

판결요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관하여 보유기간이 늘어난 1982년도와 1983년도의 세율을 그보다 보유기간이 짧은 1980년도와 1981년도의 비율보다 더 낮게 적용한 원판결은, 보유기간이 늘어날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과 명백히 저촉될 뿐 아니라 이 점을 납득시킬만한 이유설시가 없는 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면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피고, 상고인

경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갑

주 문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경주시 (주소 1 생략) 답 914평방미터 및 (주소 2 생략) 답 882평방미터 도합 1,796평방미터를 1981.11.20.부터 1983.2.7.까지 소외 1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료수입으로 원고 법인 산하 학교들의 체육부 급식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본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중 위 (주소 3 생략) 답1,548평방미터, (주소 4 생략) 답 937평방미터 도합 2,485평방미터는 모두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서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소정의 재산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고 나서, 그 세율에 관하여는 1980년도분 및 1981년도분에 대하여는 80/1,000을, 1982년도분 및 1983년도 분에 대하여는 70/1,000을 각 적용함으로써 원고의 위 토지에 대한 보유기간이 늘어난 1982년도와 1983년도의 세율이 그보다 보유기간이 짧은 1980년도와 1981년도의 세율보다 더 낮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세율적용의 결과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부과에 있어서 보유기간이 늘어날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에서 본 구 지방세법의 규정과는 명백히 저촉되는데다가 원판결에 의하더라도 이 점을 납득시킬만한 아무런 이유설시가 없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위에서 본 세율적용에 있어서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이리하여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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