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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5 2016나8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나.

항 1) 일실수입 부분 중 “[인정 근거 : 갑 제6, 7, 9, 10호증의 각 기재, 인제대학교부속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제4쪽 17, 18행 을"인정 근거 : 갑 제6, 7, 9, 10, 16 내지 19, 21, 2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인제대학교부속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당심법원의 SK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로 고치고, ② 원고의 당심에서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의 본안전항변 피고는 제1심판결 중 반소 부분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항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피고의 반소 청구 부분은 당심의 심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항소기간 내에 제출한 이 사건 항소장에서 제1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로 항소취지를 기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피고는 일부 패소한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과 전부 패소한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는 이 사건 항소취지(반소) 정정신청에서 반소 부분에 대한 항소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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