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마친 다음 날부터 피고가 전세금 1억 7,000만 원을 집행공탁한 때까지 동안 그 전세금의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피고는 반소로써 원고에게 전세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청구 및 그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청구는 인용하고 그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원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가 패소한 본소 청구 및 반소 청구 중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나.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원고의 채권자 B의 가압류 때문인데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인도 시점에 피고가 즉시 집행공탁을 하였다면 그 집행공탁의 효력으로서 위 가압류는 효력을 잃게 되고 그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도 가능하였을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