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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9 2014나5416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10년 11월경 K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에 대여금 형식으로 금원을 투자한 것을 계기로 피고는 부사장, 원고 A은 전무, 원고 B은 상무로 각 재직하면서 D를 공동으로 경영하여 왔다.

나. 원고들 및 피고는 2011년 3월경 D의 자금 사정이 계속 어려워지자 위 투자금의 담보를 위해 D 소유의 건설기계, 자동차에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3. 31. D와 사이에 D 소유의 별지 내역표 순번 1 내지 10 기재 각 건설기계(로더, 지게차, 덤프트럭)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원, 위 표 순번 11 내지 14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500만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위 각 건설기계 및 자동차(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 설정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2011년 5월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설기계의 매각 또는 경매로 인하여 피고가 금원을 수령할 경우 이를 원고들과 피고의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그 후 ① 위 표 순번 1, 9 기재 로더 및 덤프트럭은 2011. 12. 29.경 주식회사 해성기업에, ② 순번 5 기재 지게차는 2011. 11. 18.경 E에게, 순번 8 기재 지게차는 2011. 11. 9.경 F에게, ③ 순번 10 기재 덤프트럭은 G(H)에게 각 매각되었고, ④ 순번 3, 4 기재 로더 및 지게차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I 및 J로 각 건설기계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1, 12. 13.경 및 2012. 1. 5.경 주식회사 우드뱅크와 반포중기 주식회사에 매각되었으며, ⑤ 순번 6 기재 지게차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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