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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1309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 D를 각 벌금 5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폐기물 소각시설관리 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산업안전보건 관리업무 전반을 책임지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환경 팀장 및 재활용팀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D의 직원인 자이다.

1. 피고인 C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F 로더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11:45 경 위 구리시 G 소재 H 재활용품 분리 작업장 내에서 위 로더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건설기계 면허를 취득하고, 로더기계 근처에 있는 근로 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전ㆍ후방을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건설기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로더기계를 운 전함은 물론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로더 뒤에서 작업 중이 던 피해자 I(51 세 )를 로더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불상의 제 2 경추의 골절, 폐쇄성, 경부 척추의 손상을 입게 하였다.

나. 건설기계 관리법위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없는 자는 건설기계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30. 11:45 경 위 가. 항과 같이 차량계 건설기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로더( 총 중량 3,290kg )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 상과 실 치상 및 건설기계 관리법 교사

가.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들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근로 자인 C로 하여금 F 로더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위 로더기계는 건설기계 면허를 소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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