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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02.19 2012가단8158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경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에 6,500만 원을 대여하고, 2011. 3. 31. 위 대여원리금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D와 사이에 D 소유의 별지 표 순번 1 내지 10 기재 각 건설기계(로더, 지게차, 덤프트럭)에 관하여 채권액을 1억 원으로 하는, 위 표 순번 11 내지 14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액을 1,500만 원으로 하는 각 공동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이에 기하여 위 각 건설기계 및 자동차(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고 한다) 등에 관한 각 공동저당권 설정등록을 마쳤다.

나. 그 후 ① 별지 표 순번 1, 9 기재 로더 및 덤프트럭은 2011. 12. 29.경 주식회사 해성기업에, ② 같은 순번 5 기재 지게차는 2011. 11. 18.경 E에게, 같은 순번 8 기재 지게차는 2011. 11. 9.경 F에게, ③ 같은 순번 10 기재 덤프트럭은 G(H)에게 각 매각되었고, ④ 같은 순번 3, 4 기재 로더 및 지게차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I 및 J로 각 건설기계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1, 12. 13.경 및 2012. 1. 5.경 위 각 경매절차에서 주식회사 우드뱅크와 반포중기 주식회사에 매각되었으며, ⑤ 같은 순번 6 기재 지게차에 관하여는 2011. 11. 15. 위 대여원리금채무에 관한 양도담보조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별지 표의 나머지 건설기계와 자동차 6대는 현재 원고들이 그 중 일부(2대) 점유하고 있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이다.

다. 한편, 피고는 위 ①의 로더 및 덤프트럭 매각과정에서 위 해성기업으로부터 2,500만 원을, 위 ②의 각 지게차 매각과정에서 D의 대표이사인 K으로부터 800만 원을, 위 ③의 덤프트럭 매각 과정에서 G으로부터 800만 원을 각 지급받았으나, 위 ④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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