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15:30 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 IC 입구 도로를 C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그곳에서 교통 단속 중이 던 부산 북부 경찰서 D 소속인 피해자 경사 E에게 안전띠 미 착용으로 적발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 자가 승용차를 정지시키고 자신을 단속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운전석 쪽 문에 서서 단속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는 방법으로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운전석 문짝의 해 가리개와 후사 경에 부딪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교통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2월 [ 선고형의 결정] 동 종전력 있고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