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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3724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8. 4. 27. 11:11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 단속을 하고 있던 동래 경찰서 E 소속 경 사인 피해자 F(35 세 )으로부터 단속되어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무면허 운전이 발각될 것을 염려 하여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창문 안쪽으로 들어와 있던 피해자의 양 팔을 위 승용차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잡고 따라가고 있음에도 약 10m 가량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고 교통 단속과 범죄수사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1. 범행장면 사진

1. 운전면허 결 격대상자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0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0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도 같이 본다.

피고인은 2017. 2.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3.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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