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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3364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07:50 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였다는 이유로 서울 관악 경찰서 교통 안전과 소속 경장인 피해자 D(29 세 )에게 단속되어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 인 위 오토바이를 급출발시켜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질서 유지 및 위반행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1 ,4 유형) /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1 년 10월 [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에게 진지하게 용서를 구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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