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1861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0. 11:35 경 대구 동구 C 앞 도로에서, 대구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교통 신호를 위반하여 F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어 신분 확인을 위한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그에게 " 노란 불에 지나왔는데 왜 신호위반입니까

"라고 거칠게 항의하며 운전 면허증 제시를 거부하였다.

피고 인은 위 E가 위 차량 운전석 바로 옆에 서서 계속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험한 물건 인 위 차량을 그대로 출발시켰고, 이로 인해 위 차량 문틀을 잡고 매달린 위 E가 차량을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그대로 3m 가량을 진행하여, 그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블랙 박스 영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6월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1 유형)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년 ~4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단속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