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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45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28. 02:1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제과점 앞에서 피해자 D(36 세) 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 싸움이 났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E 소속 경찰관 F(30 세) 가 제 1 항 기재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 야, 씨 발 병신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경찰관의 배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경찰서로 이동하는 순찰차 뒷좌석에서 손으로 옆자리에 타고 있던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등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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