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801,14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9.부터 2018. 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인정사실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4. 4. 6. 서울 강서구 B동 일대의 C 주변도로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를 위하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서울특별시고시 D로 이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익사업을 위하여 2004. 8. 19. 원고 소유의 서울 강서구 E 답 102㎡, F 답 81㎡를 협의취득하여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에게 E 토지에 관하여 31,773,000원, F 토지에 관하여 26,730,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E 토지는 서울 강서구 G 답 102㎡로, F 토지는 H 답 81㎡로 각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이하 통틀어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다.
서울특별시장은 구 도시개발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조에 따라 2007. 12. 28.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서울 강서구 I동, J동, B동, K동, L동 일대 3,364,000㎡를 I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에스에이치공사 사장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위 구역 내 공동주택용지, 상업용지, 업무용지, 기반시설용지, 기타시설용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서울특별시고시 M로 고시하였고, 2008. 12. 30. 위 개발계획을 일부 변경함과 동시에 I도시개발구역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서울특별시 고시 N로 고시하였다. 라.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실시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중 E(G) 토지 중 35.5㎡는 공동주택 부지로, 66.5㎡는 도로 부지로, F(H) 토지는 공동주택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