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 항소심에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2쪽 제11행부터 제18행까지(1. 처분의 경위 가.항, 나.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고시 H로 지정고시된 「E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2009. 7. 31. 경기도 고시 I로 도시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 이후 2009. 8. 11. 경기도 고시 J로 정정 고시되었다.
하였고, 피고 평택시장은 2009. 12. 31. 평택시 고시 D로 위「E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고시하였다.
나. 경기도지사는 2010. 4. 1. 경기도고시 F로 도시개발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E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고, 피고 평택시장은 2012. 9. 7. 평택시 고시 G로 위「E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 제4쪽 제2행 “부적법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이 환지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환지계획의 내용에 반하는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이 무효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제7쪽 내지 제9쪽 별지 관계법령을 별지 관계법령으로 바꾼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조합에 대한 예비적 청구부분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조합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가 타이어교환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던 원고 소유의 평택시 C 잡 792㎡(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는 도로 바로 앞면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