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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2 2016가합58011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1,5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30.부터 2011. 7. 3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문정도시개발사업의 진행 경과 1) 서울특별시장은 2007. 6. 28. 당시 시행되던 도시개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07호로 서울 송파구 문정동 350번지 일원 548,239㎡(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원고를 시행자로 지정하면서 이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이하 ‘문정도시개발사업’으로 명칭된 위 도시개발사업을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 2) 그 후 서울특별시장은 2008. 12. 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90호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개발계획을 변경하였고, 2009. 5. 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95호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개발계획을 재차 변경하면서 지형도면의 고시를 하였으며, 2009. 5. 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18호로 실시계획 인가와 더불어 다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의 고시를 하였다.

나. 서울 송파구 문정동 381-1 도로 521㎡의 이 사건 사업구역 편입 1) 분할 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381-1 도로 1,49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381-1 토지’라 한다

)는 일제강점하 토지조사사업 당시 ‘도로’로 조사되었으나 지번이 부여되지 않았다가(국가기록원 지적원도상 지번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그 지목이 ‘道’로 표시되어 있다

), 1979. 12. 31. 지목을 ‘도로’로 하여 국유로 신규등록되었다. 2)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381-1 토지에서 서울 송파구 문정동 381-2, 381-3, 381-4, 381-5, 381-7이 각 분할됨으로써 최종적으로 서울 송파구 문정동 381-1 도로 521㎡(이하 ‘이 사건 분할 후 381-1 토지’라 한다)가 남게 되었고, 이 사건 분할 후 381-1 토지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구역에 포함되었다.

다. 이 사건 분할 후 381-1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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