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21,854,0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2.부터,
나. 원고 B에게 12,996,206원...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공익사업의 고시 서울특별시장은 2004. 4. 6. 서울 강서구 F동 일대의 G 주변도로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를 위하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서울특별시고시 H로 이를 고시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의 협의취득 피고는 이 사건 공익사업을 위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 소유의 각 대상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협의취득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서울 강서구 I 답 964㎡는 2006. 6. 28. I 답 460㎡, J 답 127㎡, K 답 377㎡로 분할되었고, L 답 229㎡는 2006. 6. 28. L 답 35㎡, M 답 35㎡, N 답 159㎡로 분할되었다.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서울특별시장은 구 도시개발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조에 의하여 2007. 12. 28.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서울 강서구 O동, P동, F동, Q동, R동 일대 3,364,000㎡를 S으로 지정하고, 에스에이치공사 사장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위 구역 내 공동주택용지, 상업용지, 업무용지, 기반시설용지, 기타시설용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서울특별시고시 T로 고시하였고, 2008. 12. 30. 위 개발계획을 일부 변경함과 동시에 S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서울특별시 고시 U로 고시하였다.
피고는 2011. 6. 17. 이 사건 각 토지 중 I 답 460㎡, L 답 35㎡, M 답 35㎡, N 답 159㎡, V 답 327㎡에 관하여 에스에이치공사에게 2010. 6. 3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