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종친회에게 79,758,2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6.부터,
나. 원고 B, C에게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익사업의 고시 서울특별시장은 2004. 4. 6. 서울 강서구 E동 일대의 F시장 주변도로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를 위하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서울특별시고시 G)하였다.
나. 공용용지의 협의취득 피고는 이 사건 공익사업을 위하여 2004. 8.경 원고 등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등 소유의 각 해당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협의취득하고, 그 무렵 원고 등에게 ‘보상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
순번 대상토지 원 소유자 소유권 상실일 보상금(원) 행정구역 변경 1 H 답 87㎡ A종친회 2004-08-16 27,100,500 I 2 J 답 152㎡ 47,880,000 K 3 L 답 77㎡ 망 M 2004-08-24 24,255,000 N 4 O 답 551㎡ 173,565,000 P 5 Q 답 357㎡ D (119/357) 2004-08-03 44,387,000 R
다.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1) 서울특별시장은 2007. 12. 28. 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서울 강서구 S동, T동, U동, V동, W동 일대 토지 3,364,000㎡를 S 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이라 하고,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을 조성하는 사업을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으로 지정하고, 에스에이치공사 사장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서울특별시고시 X)하였고, 2008. 12. 30.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을 정정하는 등의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수립을 고시(서울특별시고시 Y, Z 하였다. 라.
망 M의 사망 망 M은 2016. 2. 10.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원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