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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8 2016구합104189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태양열 온수 난방시스템 제조 및 도소매업, 태양열 집열기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태양열 난방장치를 납품하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태양열 난방장치를 등록하였고, 2012. 11. 3. 수요기관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태양열 난방장치 98개(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48,020,000원에 모두 납품하였다.

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2015. 9. 15. 피고 소속 조달품질원장에게 ‘주간에너지 생산량의 수치 변화가 없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공업체에 이 사건 물품의 상태확인을 의뢰하니, 시공담당 이사가 2015. 9. 7. 방문하여 점검하던 중 온수열판에 물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며 물을 보충한 후 가동을 하자, 이 사건 물품 중 70개의 온수열판에서 누수가 일어나는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며 이 사건 물품 중 70개에 관하여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를 신고하였다. 라.

이에 조달품질원장은 2015. 9. 22. 원고에게 이 사건 하자에 관하여 ‘하자유형: 제품변형, 조치유형: 교체수리’의 내용으로 하자조치요구를 하였고, 하자조치계획서를 2015. 9. 25.까지 제출할 것과 만약 하자가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닐 경우 관련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회신할 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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