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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1.15 2019누10736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쪽 17~1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행위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보았듯이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를 같은 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사유로 정하고 있고 이를 처분 사유로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며, 나아가 원고의 행위가 이 사건 용역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함은 자명한 이상, 원고에게 위 국가계약법 조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처분 사유가 인정됨은 부인할 수 없다.

원고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를 들면서 위 국가계약법 조항의 사유는 건설 공사나 물품 제조 계약에만 적용될 뿐 이 사건 용역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국가계약법 조항에서 “계약”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그 종류를 한정하지 않은 이상 건설 공사나 물품 제조 계약은 물론이고 이 사건 용역 계약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계약에 위 국가계약법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법률이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제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고 있지 않은 이상 제재 사유에 관한 시행규칙의 내용이 법률이 정한 제재 사유를 축소확장변경할 수 없음은 법률 우위의 원칙상 당연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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