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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23 2012노1945
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배임액이 다액인 점,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구형 : 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차용한 2억 8,700만 원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위 차용금으로 매수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위 금원 및 매각 이득금의 절반을 지급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 회사에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임야를 F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임무에 위배하여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배임 범행의 피해금액이 거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보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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