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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8.28 2013고단964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하여 3,500만 원의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1. 11. 7.경 포항시 북구 신흥동 소재 공증사무소에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소유인 경남 창녕군 E 임야 581㎡ 및 F 임야 57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해자에 대한 3,5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2011. 12. 15.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위하여 담보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2012. 6. 18.경 다른 채권자인 G에게 채권채고액 8,000만 원인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쳐주어, 피해자에게 위 피보전채권액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그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인바, 대물변제예약의 궁극적 목적은 차용금반환채무의 이행 확보에 있고,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그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요구되는 부수적 내용이어서 이를 가지고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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