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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14 2019고단2636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 고단 2636』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 및 C에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피해자 D 및 피해자 E에게 매도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6. 5. 7. 경 충북 진천군 F에서 피해자에게 위 B 토지와 지상에 건축되는 건물을 2억 4,000만원에 매도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16. 5. 7. 경부터 2017. 9. 11. 경까지 사이에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2억 250만원을 교부 받았으므로 건축되는 건물이 완공되는 대로 나머지 잔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매도한 토지 및 건물을 매수 자들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줄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2. 27. 경 G 조합으로부터 1억 2,0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B 토지와 건물에 근저 당권자 G 조합, 채권 최고액 금 1억 5,6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6. 7. 9. 경 충북 진천군 F에서 피해자에게 위 C 토지와 지상에 건축되는 건물을 2억 1,000만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6. 4. 27. 경부터 2017. 1. 11. 경까지 사이에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390만원을 교부 받았으므로 건축되는 건물이 완공되는 대로 나머지 잔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매도한 토지 및 건물을 매수 자들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줄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3. 10. 경 G 조합으로부터 1억 2,0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C 토지와 건물에 근저 당권자 G 조합, 채권 최고액 금 1억 5,6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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