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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1.29 2012고단502
업무상배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D로부터 회사 자금을 지원받아 태양광 집광장치에 관한 연구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하되, 차후 성과에 대하여 ‘주식회사 C’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7. 3. 8.부터 2007. 12. 18.까지 피해 회사의 기술담당이사 및 기술담당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태양광집광장치에 관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D와 사이의 약정에 의하면, 직무발명으로 인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피해 회사에 승계되므로, 피고인은 태양광 집광장치에 관하여 피해 회사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고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절차에 협력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지원금 총 1억 8,700만 원을 이용하여 연구하면서 ‘E(이하 ’이 사건 발명‘이라 한다)’ 개발에 성공하였다.

이에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D는 2007. 8.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발명에 관하여 특허출원할 것을 지시하였지만,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7. 8. 24. 대리인인 법무법인 서정을 통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 920 소재 특허청에서, 출원인 및 발명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선출원하였고, 2008. 3. 5. 출원인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는데, 피고인이 2008. 6. 19. 위 선출원한 발명에 대하여 우선권 주장을 하면서 F 주식회사로 출원하여(2010. 8.경 주식회사 G이 출원인으로 추가되었다), 2010. 10. 1. 이 사건 발명에 관하여 특허권자가 주식회사 G, F 주식회사로 된 특허가 등록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에 위 특허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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