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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08.31 2012고단421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9.경 서산시 C 소재 피해자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008. 12.경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한 2억 8,700만원을 변제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위 돈으로 매수한 서산시 E 소재 임야 약 41,000평을 2009. 7.말경까지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여 2억 8,700만원 및 원금을 제외한 이득금의 50퍼센트를 피해자인 D(주)에 지불하되, 위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2009. 7. 말경 위 임야의 소유권을 피해자 회사에 이전해 주기로 약정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2009. 7.말경까지 위 임야를 매각하여 2억 8,700만원과 원금을 제외한 이득금의 50퍼센트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거나 피해자 회사에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09. 7. 30. 위 임야를 F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채무액 2억 8,700만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사본, 판결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배임행위로 인한 피해가 크고 장기간 피해를 회복하거나 화해에 이르지 못했던 점 등에 비추어 죄가 무겁다고 인정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측에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당초부터 납골당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예상치 못한 민원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어 피해가 생기고 갈등이 깊어진 면이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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