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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14 2020고단9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2019. 6.경부터 동거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3. 17. 04: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에 멍이 들게 하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7. 14: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개년아 씨발년아 나가라, E호 놈하고 살아라.”라고 욕설을 하고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20.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지인 F과 함께 술을 마시고 F이 귀가하자 그 때부터 11:55경까지 피해자와 계속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고인이 F 앞에서 피해자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막 밑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자료, 피해사진, 각 피해자 사진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수술경과에 대한, B 상태 관련, 진단서 제출, 환자의 상태 등에 관한 의견 요청, 의사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0. 3. 1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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