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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2.20 2013고정10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31. 08:35경 안양시 동안구 B빌딩 ‘C식당’ 앞 노상에서 팔로 피해자 D(25세)의 목을 감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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