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19 2016고정393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폐 교된 D 초등학교를 임차하여 청소년 수련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수련원에서 말을 사육하며 피고인 B과 함께 지내 온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상해 2015. 9. 12. 00:15 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폐 교된 D 초등학교 사택에서, 피해자 B( 남, 54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 사기꾼 ”라고 말하여 시비 중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가락을 꺾어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위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남, 56세 )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입술이 터지게 하고, 머리가 까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