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장애인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5. 1. 1. 위 E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2. 11. 30.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0. 9.부터 2012. 11. 30.까지의 연장근로수당 39,506,447원과 퇴직금 3,810,849원, 합계 43,317,296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합계 159,604,96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