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타워크레인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9.경부터 2011. 5. 20.경까지 수원시 D에 잇는 주식회사 현대건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별지 연장근로시간 및 수당 산정표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수당 합계 385,196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2101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492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현장작업일지 및 현장관리자인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