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일반여행업을 하였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0. 9.부터 2016. 7. 29.까지 항공사업부 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연장근로수당 1,652,86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00,023원, 2013. 9. 2.부터 2016. 7. 29.까지 항공사업부 과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연장근로수당 2,286,546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51,7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