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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30 2020고단88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6. 22: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정조사거리 앞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범죄 전력 관련 자료 첨부),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2 회 이상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은 2003년, 2006년 및 2017년에 음주 운전으로 총 3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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