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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82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9. 11. 26. 20:2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운전면허대장(E)

1. 무등록 이륜오토바이 통보(E)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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