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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49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9. 7. 12.경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0. 03:2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94 경부선 택시승강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에 걸쳐 친누나 명의로 렌트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과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해 재판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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