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11.10 2020고단19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2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946』 피고인은 2020. 4. 8. 23:00경에서 23:52경 사이 전주시 덕진구 B 원룸 앞에서 약 4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020고단2011』 피고인은 2020. 7. 20. 23:24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소재 상호 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혈중알코올 감정서, 운전면허대장 『2020고단2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공통 범죄전력』
1. 범죄전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