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5. 15. 16:40경 인천 계양구 C 다세대 104호에 있는 지인 D의 집에서 피해자 E(여, 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세게 걷어 차 벽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후두부 4cm)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6. 인천 계양구 F 부근 G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에게 막걸리를 뿌리고 편의점 진열장 쪽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봉합술 및 치료일수 불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좌측두부 5cm)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5. 20:4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석고 장식품(가로 17cm, 세로 15cm, 너비 11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봉합술 및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우측두부 10cm)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진료기록부 사본, 사실조회회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징역 1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가. 제1범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