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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39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5. 15. 16:40경 인천 계양구 C 다세대 104호에 있는 지인 D의 집에서 피해자 E(여, 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세게 걷어 차 벽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후두부 4cm)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6. 인천 계양구 F 부근 G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에게 막걸리를 뿌리고 편의점 진열장 쪽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봉합술 및 치료일수 불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좌측두부 5cm)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5. 20:4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석고 장식품(가로 17cm, 세로 15cm, 너비 11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봉합술 및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우측두부 10cm)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진료기록부 사본, 사실조회회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징역 1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가. 제1범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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