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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0 2013고단9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7. 23:3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 'D'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과 시비 중, 손으로 피해자 E(36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F(39세)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잡아 피해자 G(40세)의 머리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어깨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출혈상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대질부분 포함)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각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흉기휴대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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