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671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2012. 12. 8.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2. 15. 02:00경 인도네시아국 발리에 있는 C 빌라 안에서 신혼여행 중인 피고인에게 모르는 여성으로부터 문자메시지가 온 것을 본 피해자가 누구냐고 묻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골프 보조도구인 얼라이먼트 스틱으로 수 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12. 27. 20:00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D건물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어 침대 쪽으로 밀치고 침대에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양손과 남성용 벨트로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함께 가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를 내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부위를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5.경 위 D건물 402호 안에서 “애도 가지지 못하는 주제”라고 말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화를 내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19.경 위 D건물 402호 안에서 피해자가 방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