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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8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바,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큐큐’에서 피해자 C(32세, 조선족 출신 귀화 한국인)과 욕설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직접 만나서 담판을 짓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18. 22:20경 제주시 D에 있는 ‘E나이트’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오른손에 들고 달려가면서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봉합술 및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자상(길이 10cm, 깊이 5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징역 2년~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미리 범행도구인 식칼을 준비하여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나오게 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위험성이 높은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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