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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74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22: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E(34세)이 다른 사람과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일행들과 함께 끼어들어 함께 다투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손에 들고 서로 부딪혀 깨뜨린 뒤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해 3회 내리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소주병 파편에 손가락이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봉합술 및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및 이마 부위 열상, 봉합술 및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지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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