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C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1. 13.부터 2019. 1. 5.까지 근로한 D의 2018. 11.~12. 임금 합계 5,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23,214,4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3.부터 2019. 1. 5.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6,744,4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20,038,9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외 2인, E, F의 각 진정서 및 간이진술서
1. -퇴직금 예상내역, 각 -급여 지급 이행 각서, 각 -급여명세서, -이행 각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