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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1237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에서 자동차 광택, 외형 복원을 하는 사람이다.

1.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청장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3. 22. 13:56 분경 위 사업장 내 용적 61.25㎡ 의 도장시설에서 스프레이건, 샌딩 기, 그라인더, 광택기, 각종 도료 등 자동차 도장 및 정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이를 이용하여 D(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석 측 뒤 문짝( 퍼티 연마) 을 도장하여 주고 그 대가로 2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였으며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청장에게 자동차관리 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승용차의 같은 부위에 도장작업을 하는 등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고 그 대가로 위와 같은 금액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 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불법 정비( 도장) 업소 고발 문서

1. 수사보고( 도장 작업실 용적 산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미등록 자동차관리 사업 영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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