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이하 ‘ 배출시설’ 이라 한다) 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도장시설은 배출시설이다.
피고인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7. 4. 경 위 장소에서, 용적 67.3㎥ 규모의 자동차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공기압축기 1대, 스프레이건, 연마기, 도료 등을 갖추고 D 스파크 승용차의 앞뒤 범퍼 도장작업을 하는 등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수리비 10만 원을 받고 D 스파크 승용차의 앞뒤 범퍼 도장작업을 하는 등 자동차 정비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확인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및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무등록 자동차관리 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고, 그 밖에 범행의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