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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736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공소사실 기재 “kw" 는 오기이다.

이상인 도장시설' 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시 ㆍ 도지사 공소사실 기재 “ 관할 구청장” 은 오기이다.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10. 7. 부터 2017. 4. 7.까지 서울 용산구 C 앞 강변 북로 노변 안전지대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적 약 13.36세제곱미터의 피도 장물( 도장시설 )에 도장작업을 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 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2. 7. 17:14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D 승용차량의 운전석 뒤쪽 펜더 도장작업을 해 주고 6만 원을 받는 등 자동차 정비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대자동차 쏘나타 제원 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미등록 자동차관리 사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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