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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2729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신고를 하지 않고 2018. 1. 경부터 2018. 4. 11. 경까지 서울 양천구에 있는 이대 목동병원 인근 도로에서, B 스타 렉스 화물차에 발전기, 공기압축기, 스프레이건, 센 더기, 각종 페인트, 퍼티 액 등 도장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그 화물차 바로 옆에 용적이 약 13.24㎥ 인 공간에서 차량의 도장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등록을 하지 않고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차량을 도장하는 등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양천 구청장의 고발장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등록 원부 및 자동차 제원 표

1. 수사보고( 야외도 장 용적 산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 조, 제 23조 제 1 항(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9 조, 제 53조 제 1 항( 무등록 자동차관리 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록을 하지 않고 노상에서 자동차 도장 업을 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대기환경과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을 고려 하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동차 관리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8건 있고, 그 중 3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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